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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크리닝시스템 : 물탱크청소21

    고객감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파워크리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Power Cleaning System 

    물탱크청소21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수질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및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정기적인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로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물이 고여있는 저수조 및 물탱크 벽면에는

    중금속과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증식하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저장하는 용기가

    더럽다면 바로 오염되므로

    정기적인 청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관리는

    법적 의무대상입니다.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는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의 상태에 따라 6개월에

    1회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FRP, SVC, 강철판, 스테인레스, 

    콘크리트 PE 등 재질에 구분없이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 소독 필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법적 의무사항

    Business Performance

    물탱크청소21 서비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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