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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ing value in the future

    고객감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파워크리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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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S · 청소21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에서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크리닝 시스템과 환경친화적인 세정품으로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복원시키고 

    가치를 보호하며 놀랄만한 만족으로 생활공간을 개선시켜 윤택한 고객님들의 생활을 보호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 안내

    01

    공장크리닝

    공장 전체 환경의 기름때, 오염, 분진 제거

    내&외벽의 오염과 기름때 제거 작업

    노후&오염 설비 시설 청소 작업

    02

    전시장크리닝

    전시장내 전시물 청소

    박물관내 전시물 청소

    전시 청소

    03

    관공서크리닝

    관공서 바닥왁스 청소

    관공서 외벽 청소

    관공서 관리 청소

    04

    학교크리닝

    교실 청소

    교실 바닥 청소 및 왁스

    물탱크청소 및 소독

    에어컨 및 화장실청소

    05

    사무실 · 병원크리닝

    사무실&병원 청소

    사무실&병원 바닥 청소 및 왁스

    물탱크청소 및 소독

    에어컨 및 화장실청소

    06

    바닥 · 에폭시

    공장 바닥,사무실 바닥

    전시장 바닥등등

    서비스 작업 사례

    PCS · 물탱크청소21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수질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및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서비스 안내

    정기적인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로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물이 고여있는 저수조 및 물탱크 벽면에는

    중금속과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증식하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저장하는 용기가

    더럽다면 바로 오염되므로

    정기적인 청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관리는

    법적 의무대상입니다.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는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의 상태에 따라 6개월에

    1회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FRP, SVC, 강철판, 스테인레스, 

    콘크리트 PE 등 재질에 구분없이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 소독 필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①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제2항,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 대상시설 : 수도법시행령 제5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및 저수조(물탱크)등을 급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설

    • 저수조 청소 : 매년 반기1회(연2회)

    • 저수조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주기

    • 기록물의 보관 : 2년(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5)

     

    ② 급수관 상태(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제2항,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 대상시설 : 수도법시행령 제51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별표7에 따라 전체 동을 실시

    • 대상시기 : 준공사용 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 주기(최초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은 대상주기가 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실시)

    • 기록물의 보관 : 3년(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건물 여러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동별로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할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결과를 건물전체의 수질검사로 볼 수 있다.

     

    ③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 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주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수도법시행령 제52조②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수도법시행령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②법 제 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개정 2018.6.12]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를 안하였을 때 시행 2017.07.01(수도법제83조6호)

    수도법 제83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수조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의무 대상 시설)

    구분내용해당법규
    청소 등의무사항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수도법 제33조
    매년 1회 수질검사 실시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
    위생 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 위 기록을 2년간 보관
    벌칙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위생교육의무사항

    급수설비 및 저수조의 위생 관리교육 수료

    (대상 : 건축물 또는 시설의 고유자 또는 관리자)

    수도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벌칙규정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수도법 제87조 제3항

    서비스 작업 사례

    PCS · 방역소독21

    다년간 축적된 방역소독 노하우를 통해 최상의 품질과 최상의 만족을 드리며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청결한 생활 환경을 지향하며

    보다 안전한 공간을 파워크리닝시스템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안내

    해충방제 서비스

     

    바퀴벌레, 쥐, 진드기 등 일반적인 해충, 해수의 구제도 파워크리닝시스템에 맡겨만 주세요.

     

    파워크리닝시스템의 해충방제는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기술로 여러분의 환경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정돈합니다.

    살균소독 서비스

     

    인체에 무해한 살균 약제를 사용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파워크리닝시스템은 오염된 시설의 소독/멸균을 시행할 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청결한 환경 유지 및 감염을 예방합니다.

     

    법정소독의무시설 안내

     

    NO종류4월 ~ 9월10월 ~ 3월
    1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1월

    (매월 1회)

    1회이상/2월

    (2개월에 1회)

    2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영객석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1회이상/2월

    (2개월에 1회)

    1회이상/3월

    (3개월에 1회)

    7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공연장(300석 이상)
    8-2[초.중등 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연면적 1,000㎡이상)
    10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영,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 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한한다.)
    12공동주택(300세대이상)

    1회이상/3월

    (3개월에 1회)

    1회이상/6월

    (6개월에 1회)

    서비스 작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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